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삼동실내체육관




| 장소 | 삼동실내체육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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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신청방법 | 인터넷 |
| 사용료 |
체육관_체육경기
체육관_체육경기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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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문의전화 | 052-229-9865 |
| 주소 |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동면 삼동로 411 (보은리) |
위치
예약 날짜 선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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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체육시설은 9시~17시 까지만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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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05:00 ~ 06:00 (예약가능) | |
| 06:00 ~ 07:00 (예약가능) | 07:00 ~ 08:00 (예약가능) |
| 08:00 ~ 09:00 (예약가능) | 09:00 ~ 10:00 (예약가능) |
| 10:00 ~ 11:00 (예약가능) | 11:00 ~ 12:00 (예약가능) |
| 12:00 ~ 13:00 (예약가능) | 13:00 ~ 14:00 (예약가능) |
| 14:00 ~ 15:00 (예약가능) | 15:00 ~ 16:00 (예약가능) |
| 16:00 ~ 17:00 (예약가능) | 17:00 ~ 18:00 (예약가능) |
| 18:00 ~ 19:00 (예약가능) | 19:00 ~ 20:00 (예약가능) |
| 20:00 ~ 21:00 (예약가능) | 21:00 ~ 22:00 (예약가능) |
| 22:00 ~ 23:00 (예약가능) | 23:00 ~ 24:00 (예약가능) |
□ 예약가능 기간
- 일반팀 : 사용예정일 기준 1일 전부터 10일 전까지 예약
- 등록팀 : 사용예정일 기준 1일 전부터 14일 전까지 예약
□ 팀등록 안내(등본상 팀원의 주소지가 울주군에 주소를 두고 있을 경우 가능)
- 방법 : 로그인 후 ▶ 마이페이지 ▶ 팀등록메뉴 ▶ 신청서 다운로드 및 업로드
※ 사용 허가기간 중이라도 국가, 지방자치단체의 행사시 또는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
인정될 때에는 허가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 할 수 있습니다.
□ 주의사항
- 환불 소요 기간은 평일기준 약 5일~7일 정도 걸립니다.
□ 환불기준(부과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)
-제13조(사용료의 반환)
① 제9조의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전액 반환한다.
1. 체육시설 및 부속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일 3일전까지 취소ㆍ연기한 경우
2. 체육시설의 유지ㆍ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기 또는 행사로서 정지된 시일만큼 연장할 수 없을 경우
3. 천재지변으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한 경우
② 제9조의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일부 반환한다.
1. 체육시설 및 부속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일 전일까지 취소ㆍ연기한 경우: 사용료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
2.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신청한 경우: 사용일수를 날짜별로 계산하여 공제하고 나머지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
3.4.5.-생략-
※ 상세내용은 관련 조례 참조바랍니다. ( https://www.elis.go.kr 사이트 또는 첨부파일 참조 )
□ 지켜야할 사항(위반할 경우 체육관 사용제한)
- 운동상해 예방을 위하여 준비운동 및 정리운동 실시
- 부상방지 및 실내체육관 바닥 보호를 위하여 반드시 전용장비(실내용 농구화, 실내용 배드민턴화 등) 착용
- 금연 및 화기사용, 취사행위 일체금지
- 애완동물,인라인,자전거,오토바이,차량 등 출입금지
- 껌,사탕,쓰레기등 투기금지
- 기타 시설물의 훼손 및 오염우려가 있는 행동 자제
- 체육관 사용후 발생한 쓰레기는 반드시 되가져가거나 울주군 종량제 봉투에 담아 지정장소에 적치하세요.
※ 체육관 라이트 외 전기시설은 일체 사용할 수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