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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8월 울주실내테니스장 시범운영 1부(9시~11시)
| 강습대상 | 성인(만18세 이상) |
|---|---|
| 정원 | 1명 |
| 신규회원 모집기간 | 2026.08.05 10:00 ~ 2026.08.10 18:00 |
| 강습기간 | 2026.08.11 ~ 2026.09.14 |
| 강습시간 | 화수목금토일 09:00~11:00 |
| 수강료 | 무료 |
| 강사 | 강사미정 |
시설안내
· 주소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읍 교동리 1015-1번지
· TEL 052 ) 229-9514
이용방법
· 코트대관(인터넷예약) 울주군공공시설예약서비스(http://crs.uljusiseol.or.kr)
이용안내 (정상운영 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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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설명 |
상세설명 |
신청방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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울주실내테니스장 |
테니스장(코트4면) |
인터넷예약 (울주군공공시설예약서비스) |
사용료
· 감면사항 : 울산광역시 울주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름
※ 감면의 경우 코트 대관 신청자 외 이용자 모두 사용료가 감면되는 대상자이어야 함
※ 신분증 현장 확인 필수 (확인이 되지 않을 시 감면 불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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울주 실내 테니스장 |
구분 |
평일 |
토,일,공휴일 |
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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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코트(면) |
테니스 |
15,000 |
20,000 |
1회 2시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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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설운영
· 휴 관 일 : 매주월요일, 1월1일, 설·추석 포함 전날과 다음날
· 운영시간 : (평 일) 화~금 : 06:00 ~ 22:00 (*대관 : 06:30 ~ 21:30)
(토·일·공휴일) : 06:00 ~ 18:00 (*대관 : 06:30 ~ 17:30)
이용안내 및 허가조건
1. 테니스장 내 취식 절대 금지이며, 물 이온 음료만 섭취 가능합니다
2. 예약하신 이용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
3.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
4. 강습 행위를 금지합니다(※적발시 즉시 퇴장 조치 됩니다)
5. 이용시간 종료 5분전 코트를 정리해 주십시오
(코트 내 발생한 쓰레기는 지정된 분리수거함에 배출해 주시기 바랍니다)
6. 냉 난방기, 공조기 가동으로 전력 사용량이 포화 상태이므로, 개인 전열기 및 전기 제품 사용을 절대 금지 합니다
7. 코트 입장시 코트 전용 신발로 갈아신고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(실내화 착용)
8.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테니스장 내부 및 주변에서는 흡연을 절대 금지합니다
9. 음주, 흡연, 취사, 고성방가, 침 뱉기 등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일은 절대 금하며, 반려동물 출입을 제한 합니다
10. 테니스장 사용 중 발생한 사고 및 분실물은 사용자가 책임을 집니다
11. 고의 및 과실로 인한 시설물 파손 시 사용자가 원상회복 또는 변상하여야 합니다
12. 안전사고 발생 시 관리 사무실로 통보하여 신속한 조취를 취하셔야 합니다
13. 다음의 경우 안전을 위해 테니스 돔 출입이 금지됩니다
1) 음주 후, 또는 항정신성 약물을 투여했다고 판단되는 사람
2) 심장, 또는 순환기 계통의 질병, 정신질환, 노약자, 임산부 등
3) 테니스장 이용수칙을 충분히 숙지 하지 않은 사람
14. 이용하시는 모든 이용객은 관리자의 통제에 따라야하며, 이를 어길 시 퇴장조치 될수 있습니다
시설물 이용과 관련하여 관리사무실의 안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불이행시 발생되는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.
기타 문의사항은 울주종합체육관 사무실(052-229-9514)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
□ 시범운영기간: 8/11(화) ~ 9/13(일), 울주군민에 한해 이용가능(인터넷 신청 후 현장 신분증 확인)
- 이용 대상: 울주군민에 한해 이용 가능 (울주군민이 아닐 경우 이용이 불가하며 퇴장 조치될 수 있음)
- 신청 인원: 대표자 1인 신청 시 최대 4명까지 이용 가능
- 신청시간: 차시별 신청기간 내 매일 09:00 ~ 17:00
- 운영요일: 화~금 및 주말, 공휴일 (휴관일_월요일)
- 이용시간: 09:30 ~ 17:30 (1부_09:30~11:30, 2부_11:30~13:30, 3부_13:30~15:30, 4부_15:30~17:30)
- 신청방법: 회차별 신청 (인터넷 선착순)
* 1차 이용기간(8/11~16), 신청기간: 8/5(수) 10:00 ~ 8/16(일) 15:30까지
* 2차 이용기간(8/18~23), 신청기간: 8/12(수) 10:00 ~ 8/23(일) 15:30까지
* 1차 이용기간(8/25~30), 신청기간: 8/5(수) 10:00 ~ 8/30(일) 15:30까지
* 1차 이용기간(9/1~13), 신청기간: 8/5(수) 10:00 ~ 9/13(일) 15:30까지
이용수칙 및 사용료 환불기준
□ 주의사항
- 환불 소요 기간은 평일기준 약 5일~7일 정도 걸립니다.
□ 환불기준(부과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)
- 제13조(사용료의 반환)
① 제9조의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전액 반환한다.
1. 체육시설 및 부속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일 3일전까지 취소ㆍ연기한 경우
2. 체육시설의 유지ㆍ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기 또는 행사로서 정지된 시일만큼 연장할 수 없을 경우
3. 천재지변으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한 경우
② 제9조의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일부 반환한다.
1. 체육시설 및 부속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일 전일까지 취소ㆍ연기한 경우: 사용료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
2.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신청한 경우: 사용일수를 날짜별로 계산하여 공제하고 나머지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
3.4.5.-생략-
※ 상세내용은 관련 조례 참조바랍니다. ( https://www.elis.go.kr 사이트 또는 첨부파일 참조 )
□ 지켜야할 사항(위반할 경우 운동장 사용제한)
- 운동상해 예방을 위하여 준비운동 및 정리운동 실시
- 부상방지 및 운동장 보호를 위하여 반드시 전용장비(테니스화 등) 착용