체육시설 사용료
(단위: 원 / 개정 2016.10.27.)
체육시설 사용료
구분 |
평일 |
토ㆍ일 / 공휴일 |
비고 |
간절곶 스포츠파크 |
주경기장 |
체육경기 |
200,000 (140,000) |
300,000 (210,000) |
1회 2시간 기준 |
체육경기외 |
300,000 (210,000) |
450,000 (315,000) |
보조경기장 |
체육경기 |
45,000 (32,000) |
54,000 (38,000) |
체육경기외 |
54,000 (38,000) |
70,000 (49,000) |
풋살구장 |
20,000 (14,000) |
30,000 (21,000) |
화랑체육공원 온양체육공원 상북면민운동장 |
축구장 |
체육경기 |
45,000 (32,000) |
54,000 (38,000) |
체육경기외 |
54,000 (38,000) |
70,000 (49,000) |
풋살구장 |
20,000 (14,000) |
30,000 (21,000) |
서생체육공원 |
축구장 |
체육경기 |
45,000 (16,000) |
54,000 (19,000) |
체육경기외 |
54,000 (19,000) |
70,000 (24,500) |
풋살구장 |
20,000 (7,000) |
30,000 (10,500) |
온산운동장 범서생활체육공원 대암체육공원 웅촌운동장 청량운동장 |
축구장 |
체육경기 |
45,000 (32,000) |
54,000 (38,000) |
체육경기외 |
54,000 (38,000) |
70,000 (49,000) |
울주군민체육관 |
체육관 |
체육경기 |
15,000 |
20,000 |
체육경기외 |
25,000 |
30,000 |
삼동면민운동장 |
축구장 |
체육경기 |
45,000 (32,000) |
54,000 (38,000) |
체육경기외 |
54,000 (38,000) |
70,000 (49,000) |
체육관 |
체육경기 |
15,000 |
20,000 |
체육경기외 |
25,000 |
30,000 |
온산문화체육센터 울주군국민체육센터 |
체육관 |
체육경기 |
15,000 |
20,000 |
1회 2시간 기준 |
체육경기외 |
25,000 |
30,000 |
수영장 |
성인 |
일일회원 |
3,000 |
3,500 |
|
월회원 |
강습반 |
55,000 |
자유반 |
40,000 |
어린이,청소년,노인 |
일일회원 |
2,000 |
2,500 |
월회원 |
강습반 |
45,000 |
자유반 |
30,000 |
스쿼시장 |
일일회원 |
4,000 |
5,000 |
1회 1시간 |
월회원 |
강습반 |
70,000 |
주4회 |
자유반 |
50,000 |
1회 1시간 |
헬스장 |
월회원 |
25,000 |
|
당구장 |
일일회원 |
1,000 |
1회 1시간 기준 |
골프연습장 |
스크린골프 |
일일회원 |
15,000 |
18홀 기준 |
골프연습 |
일일회원 |
10,000 |
90분 강사료 별도 |
월회원 |
80,000 |
*괄호안의 요금은 사전 등록팀으로 등록된 팀의 경우에만 해당(등록팀 기준 참고)
※ 비고
- 괄호안은 울주군민이 전체 사용자의 50% 이상 해당되는 경우만 해당한다.
- 초과사용료: 초과시간당 해당 시설 사용료의 50%
- 노인: 65세 이상인 사람, 어린이·청소년: 6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
부속시설 이용료
부속시설 이용료
구분 |
기준 |
이용료 |
전기 |
라이트(체육관) |
1시간 |
10,000원 |
냉난방시설(체육관) |
1시간 |
10,000원 |
음향 |
음향설비 |
1일 1회 |
20,000원 |
※ 울산광역시 울주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9조(사용료) 의거
강좌 / 시설 예약 절차
예약구분, 정보입력, 결제방법, 예약완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
Step.01로그인
Step.02강좌/시설선택
Step.03상세정보 확인 및
예약하기
Step.04예약자 정보입력
Step.05결제
Step.06예약완료
Step.07예약확인
예약 취소 절차
Step.01예약확인
Step.02예약취소버튼
Step.03관리자 승인
Step.04환불
Step.05취소완료
강좌/교육 감면규정
감면혜택
감면대상자 |
감면범위 |
대상 |
증빙서류 |
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|
50% |
본인 |
수급자 증명서(3개월 이내) |
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과 장애등급 1,2,3등급 장애인의 경우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1인 |
본인, 보호자 1인 |
복지카드 |
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6조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|
본인, 보호자 1인 |
국가유공자증, 유족증, 국가유공자(유족또는가족)확인서 |
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 |
본인,배우자,자녀,부모 |
「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|
본인 |
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해당하는 사람 |
본인 |
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에 해당하는 사람 |
본인,배우자,자녀,부모 |
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 |
본인,배우자,자녀,부모 |
울주군민 |
20% |
본인 |
[신청일 현재 군에 주소를 둔 사람] 성인 : 신분증 미성년자 : 주민등록등본 |
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회원 |
10% |
본인(수영,아쿠아로빅 월회원에 한함) |
신분증 |
※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주소와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 확인을 원칙으로 한다.
※ 사용료 감면은 중복 적용하지 않으며 해당 사항 중 감면범위가 가장 높은 것 1가지만 적용
※ 인터넷 접수로 감면 적용 받은 회원은 첫 방문(회원카드 수령)시 증빙서류를 안내데스크에 반드시 제출
※ 방문접수로 수강료감면 적용받을 회원은 등록기간 내 증빙서류를 제출(확인)하여야 하며, 미제출한 경우에는
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음
체육시설 및 부속시설 환불규정
- 체육시설 및 부속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전일까지 그 사용을 취소·연기한 경우
- 1. 체육공원, 운동장, 체육관(삼동, 울주군민)
- 가. 사용개시일 전3일 취소·연기 신청: 전액반환
- 나. 사용개시일 전1~2일 취소·연기 신청: 사용료의 50퍼센트 공제후 반환
- 2. 온산문화체육센터, 울주군국민체육센터
- 가. 사용개시일 전7일 취소·연기 신청: 전액반환
- 나. 사용개시일 전3~6일 취소·연기 신청: 사용료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
- 다. 사용개시일 전1~2일 취소·연기 신청: 사용료의 50퍼센트 공제 후 반환
체육센터 환불규정
「울산광역시 울주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제13조 6호」에 의거
환불규정
환불가능기간 |
환불반환금액 |
사용개시일 3일전까지 |
전액반환 |
사용개시일 2일전부터 1일전까지 |
총 사용료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|
사용개시일 이후부터 |
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료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|
※ 사용개시일 이후 반환요금 : 홈페이지 하단 > 이용수칙 > 제15조 별표3 "이용일수에 따른 반환요금표" 를
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이용자 주의사항
수영장 주의사항
- 수영하기 전에 반드시 샤워장에서 샤워 및 준비운동 후에 입장하여야 합니다.
- 수영하기 전에 반드시 수영모를 착용하여야 합니다.
- 눈병, 피부병 등 전염성 질병이 있는 사람과 음주자는 수영장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.
- 수영장 풀 안에서 침을 뱉거나 코를 푸는 등의 물을 오염시키는 행위는 삼가야 합니다.
- 수영 중 몸이 떨리고 소름이 끼치며 추워질 때, 눈이 충혈될 때에는 즉시 수영을 중지하여야 합니다.
- 체력관리상 1시간 이상 수영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. (50분 수영, 10분 휴식)
- 수영장에서는 고무튜브, 스노클, 오리발 등의 기타 장비를 사용하여서는 안 됩니다.
- 귀중품은 반드시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분실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.
- 수영장 내에서는 함부로 뛰거나, 다이빙 등의 행위를 금지하며 수영 후 반드시 눈을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.
- 수영장 내에서는 안전을 위하여 지도강사의 통제에 따라야 하며, 이를 어길시에는 퇴장, 경고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.
- 수영장 바닥에 눕지 말아야 합니다.
- 수영장에 들어갈 때는 용변을 본 후 입장하여야 합니다.
- 미취학아동 및 키 130㎝이하의 어린이는 수영장에 입장할 수 없습니다.
- 위생적이고 안전한 수질관리를 위하여 대소변을 가릴 수 없는 이용자는 출입 및 이용을 제한합니다.
- 배정된 강습레인 및 자유이용레인을 준수하여야 합니다.
- 수영 중 앞사람을 추월하는 행동은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니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.
- 수영장 이용시 장신구(귀걸이, 목걸이, 팔찌, 피어싱 등) 사용을 금지합니다.
- 울주군국민체육센터 수영장의 실내 입장정원은 165명이며, 욕수의 순환 횟수는 1일 기준 3회 이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.
- 수영복 이외의 복장은 착용을 금지합니다.
- 남자 : 구명조끼, 트렁크 팬츠, 비치웨어 및 상의(면T, 슈트), 일반 사복
- 여자 : 구명조끼, 비키니, 랩 스커트, 민소매T셔츠 및 비치웨어, 일반 사복
운동장 사용 시 유의사항
- 체육시설 이용 전 충분한 준비운동을 한 후에 이용을 권장드립니다.
- 체육시설 사용 중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하셔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 사용자가 책임져야 합니다.
- 체육시설은 각종 경기대회 개최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주민건강증진을 위하여 항상 이용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경기장(잔디구장)의 경우 사용 승인을 득하지 아니하고서는 무단 진입을 일체 불허합니다.
- 타인의 운동에 지장을 주는 동시 다발적인 운동 행위를 금지합니다.
예) 축구, 야구, 골프 옆 산책 등
- 경기장내에서는 씹은 껌을 바닥에 버리거나 담배를 피워서는 안됩니다.
- 경기장내에는 인화성 물질 반입 및 음주 취사행위와 병, 못, 철사 등 위험물 사용을 금지합니다.
- 경기장내에 개, 고양이 등의 애완동물 출입을 금지합니다.
- 경기장내에 차량, 자전거, 롤러스케이트 등의 잔디훼손 우려가 있는 탈것의 출입을 금지합니다.
- 경기장내에 천막(말뚝식)을 설치해서는 안됩니다. 이 사항을 위반한 경우 전원 강제 퇴장시켜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.
- 잔디구장 이용 시 축구화 바닥창이 플라스틱인 재질은 금지하고, 고무재질(인조잔디화)이 많은 것으로 착용하여야 합니다.
- 체육관 이용 시 반드시 운동화(축구화등 사용금지)를 착용해야 합니다.
- 대관은 허가된 시설에만 적용되므로 일체의 집기나 운동용품은 사전 허락 후 사용 합니다.
- 경기 행사 중 시설물 및 기물의 오손 또는 파손 시 사용하시는 분이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셔야 합니다.
- 구장 사용 후 발생한 쓰레기는 반드시 되가져가거나 울주군 종량제 봉투에 담아 지정장소에 모아두시기 바랍니다.
- 경기장 야간라이트 외 전기시설은 일체 사용할 수 없습니다.
- 정부행사 또는 특별한 행사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사용자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.
- 행사기간 중 불상사가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하셔야 하며 불상사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용자가 책임져야 합니다.
- 경기장내에는 임의로 별도 시설을 할 수 없으므로 필요시에는 반드시 사전 승인을 득하셔야 합니다.
- 광고물은 임의로 부착할 수 없으며 부착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승인을 득하셔야 하며 현판 등 각종 선전물은 행사 종료 즉시 철거하셔야 합니다.
- 경기와 관련된 불법 상행위는 일체 금지합니다.
- 집회허가가 필요한 경우 신고는 주최측에서 하셔야 합니다.
- 행사장 환경정비 및 폐기물 처리는 주최 측에서 직접 실시하거나 청소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행사시 발생되는 각종 쓰레기를 전량 회수하여 되가져 가야 합니다.(위반시 쓰레기무단투기의 행정조치나 운동장 재사용을 금지함)
- 다음 이용자를 위하여 배정된 시간을 반드시 준수하셔야 합니다.(사용종료 10분전에 주변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.)
- 사계절 천연잔디 및 인조잔디의 훼손상태에 따라 잔디손상을 막기 위하여 사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.
- 경기장내 원활한 차량소통 및 안전을 위하여 시속 20km이내로 차량을 운행하시고 지정된 주차구획선내에 주차하셔야 하며, 차량혼잡시는 주차 안내요원을 배치하여야 합니다.
- 상기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울주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및 시행규칙을 적용 합니다.
헬스장 주의사항
- 모두가 쾌적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운동 매너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.
- 실내 운동화 착용
- 사용한 기구는 제자리에
- 본인의 땀은 깨끗이 닦아주고
- 큰소리 잡담은 NO!
- 모든 운동 전에는 준비운동을 철저히 한 후에 진행해야 합니다.
- 런닝머신은 반드시 정지한 후에 내려와야 합니다.
- 심신 미약자는 반드시 담당직원과 상담 후 운동하시기 바랍니다.
- 런닝머신 TV시청 시 반드시 이어폰을 사용하여야 합니다.
- 음주자는 헬스장 출입을 엄격히 제한합니다.
- 고등학생 이상자에 한해 강좌 등록 후 사용이 가능합니다.
체육관 주의사항
- 등록된 회원 및 대관 신청자 이외에는 체육관 출입을 제한합니다.
- 체육관 사용중 시설물 훼손은 사용자가 책임지며, 귀중품은 안전한 곳에 맡겨야 합니다.
- 강습 및 대관 시 허가된 용품 및 시설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.
- 체육관 이용 시 반드시 전용 운동화를 착용하여야 합니다.
- 체육관에서는 취사 및 음식 반입을 제한합니다. (간단한 음료 허용)
- 강습 및 대관 사용 후 청소 및 뒷정리를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.
- 상기 이용수칙 외의 수칙은 허가자의 요구에 따릅니다.
스쿼시장 주의사항
- 강습회원은 해당 강습시간에만 이용하며 휴일에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. (휴일 일일입장 가능)
- 일일 및 자유이용 입장 시 1인 40분, 2인 1시간을 기준으로 코트를 사용하여야 합니다.
- 일일 및 자유이용 입장 시 코트 시간 예약을 하시기 바랍니다.
- 반드시 전용 운동화를 착용하여야 합니다.
- 코트장 내 음식물 반입을 제한합니다. (간단한 음료 허용)
- 코트 내에서 큰소리를 내거나 위험한 플레이는 삼갑니다. (공격방해, 볼 진행 방해 등)
- 라켓으로 바닥이나 벽, 상대방을 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.
- 코트를 깨끗이 사용하여야 합니다.
다목적실 주의사항
- 등록된 회원 이외에는 다목적실 출입을 제한합니다.
- 강습 시 허가된 용품 및 시설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.
- 다목적실에는 음식 반입을 제한합니다. (간단한 음료 허용)
- 강습 후 청소 및 뒷정리를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.
- 다목적실 출입 시 신발을 꼭 벗은 후 입실하여 주십시오.
일일입장(수영,스쿼시) 주의사항
- 감면대상(수급자, 장애인, 국가유공자, 울주군민)은 감면 증빙 서류(신분증, 학생증, 청소년‧어린이일 경우 등본)
제시 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.
- 일일입장 시 개인소지품을 맡기신 후 탈의실 내 로커키를 받을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