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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체육청소년팀] 조례 개정에 따른 체육시설 대관 및 이용 변경사항 안내

  • 작성자 체**
  • 작성일 2023-03-30
  • 조회수 14677

【울주군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 대관 및 이용 변경사항 안내】

 

 

○ 변경 근거: 『울산광역시 울주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』 개정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『울산광역시 울주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』 개정

 

○ 관리책임부서: 울주군청 교육체육과

 

시행일: 2023. 3. 30.

 

○ 주요 변경사항

      1. 무료 체육시설 및 부속시설의 유료화

          * 작천정운동장 (축구장, 족구장)

          * 온산운동장 (풋살장, 족구장)

          * 라이트 (풋살장용, 족구장용)

      2. 예약 가능기간 단축

          * 일반팀: 사용예정일 전 1일부터 10일 사이 신청

          * 등록팀: 사용예정일 전 1일부터 14일 사이 신청

      3. 환불규정

          * 사용개시일 3일 전 취소 · 연기 신청: 전액 반환

          * 사용개시일 1~2일 전 취소 · 연기 신청: 사용료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

 

※ 상세내용은 관련 조례 참조바랍니다. ( https://www.elis.go.kr 사이트 또는 첨부파일 참조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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