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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체육사업팀] 조례 개정에 따른 체육시설 대관 및 이용 변경사항 안내

  • 작성자 체**
  • 작성일 2023-03-30
  • 조회수 39414

 

【울주군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 대관 및 이용 변경사항 안내】

 

 

○ 변경 근거: 『울산광역시 울주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』 개정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『울산광역시 울주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』 개정

 

○ 관리책임부서: 울주군청 교육체육과

 

시행일: 2024. 5. 2.

 

○ 주요 변경사항

   1. 무료 체육시설 및 부속시설의 유료화

     * 작천정운동장 (축구장, 족구장)

     * 온산운동장 (풋살장, 족구장)

     * 라이트 (풋살장용, 족구장용)

   2. 예약 가능기간 단축

     * 일반팀: 사용예정일 전 1일부터 10일 사이 신청

     * 등록팀: 사용예정일 전 1일부터 14일 사이 신청

   3. 환불규정

     제13조(사용료의 반환) 

     ① 제9조의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전액 반환한다.

       1. 체육시설 및 부속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일 3일전까지 취소ㆍ연기한 경우

      2. 체육시설의 유지ㆍ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기 또는 행사로서 정지된 시일만큼 연장할 수 없을 경우

      3. 천재지변으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한 경우

     ② 제9조의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일부 반환한다.

      1. 체육시설 및 부속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일 전일까지 취소ㆍ연기한 경우: 사용료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

      2.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신청한 경우:  사용일수를 날짜별로 계산하여 공제하고 나머지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

      3.4.5.-생략-

   ※ 상세내용은 관련 조례 참조바랍니다. ( https://www.elis.go.kr 사이트 또는 첨부파일 참조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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