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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울주군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 대관 및 이용 변경사항 안내】
○ 변경 근거: 『울산광역시 울주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』 개정
『울산광역시 울주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』 개정
○ 관리책임부서: 울주군청 교육체육과
○ 시행일: 2024. 5. 2.
○ 주요 변경사항
1. 무료 체육시설 및 부속시설의 유료화
* 작천정운동장 (축구장, 족구장)
* 온산운동장 (풋살장, 족구장)
* 라이트 (풋살장용, 족구장용)
2. 예약 가능기간 단축
* 일반팀: 사용예정일 전 1일부터 10일 사이 신청
* 등록팀: 사용예정일 전 1일부터 14일 사이 신청
3. 환불규정
제13조(사용료의 반환)
① 제9조의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전액 반환한다.
1. 체육시설 및 부속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일 3일전까지 취소ㆍ연기한 경우
2. 체육시설의 유지ㆍ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기 또는 행사로서 정지된 시일만큼 연장할 수 없을 경우
3. 천재지변으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한 경우
② 제9조의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일부 반환한다.
1. 체육시설 및 부속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일 전일까지 취소ㆍ연기한 경우: 사용료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
2.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신청한 경우: 사용일수를 날짜별로 계산하여 공제하고 나머지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
3.4.5.-생략-
※ 상세내용은 관련 조례 참조바랍니다. ( https://www.elis.go.kr 사이트 또는 첨부파일 참조 )